" 부칙(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8190호, 2017.7.17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\n 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8조제2호가목 중 \"「하천법」 제21조제1항 및 제5항\"을 \"「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 및 제5항\"으로 한다.\n ③ 및 ④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999327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