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) <제28591호, 2018.1.18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0999337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