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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dditionalRuleType_LSI264259_10999343_0002_00
a skos:Concept ;
ldp:articleContent "제2조(방재신기술 보호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방재신기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\n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방재신기술에 대해서는 제49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, 연장된 보호기간을 반영하여 방재신기술 지정서를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.\n@ko" ;
ldp:articleName "방재신기술 보호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"@ko ;
dc:title "additionalRuleType_LSI10999343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