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: . @prefix wgs: . @prefix rdf: . @prefix owl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ldp: . @prefix skos: . @prefix ldc: . @prefix rdfs: . @prefix ldr: . @prefix foaf: . @prefix dc: . ldr:additionalRuleType_LSI264259_10999343_0003_00 a skos:Concept ; ldp:articleContent "제3조(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한 특례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 종전의 제52조제2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방재신기술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방재신기술에 대해서는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보호기간과 이 항에 따라 추가로 연장되는 보호기간을 합하여 7년을 넘지 못한다.\n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49조를 준용한다."@ko ; ldp:articleName "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한 특례"@ko ; dc:title "additionalRuleType_LSI10999343 조문 조항 0003조 00항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