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 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dditionalRuleType_LSI264259_10999345_0002_00" : {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Nam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다른 법령의 개정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type" : [ { "type" : "uri" , "value" : 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" } ] , "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additionalRuleType_LSI10999345 조문 조항 0002조 00항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0조제1항제7호 중 \"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\"를 \"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\"로 한다.\n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5조의2제4항제7호 중 \"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\"를 \"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\"로 한다.\n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7조제2항제8호 중 \"사전재해영향성검토\"를 \"재해영향평가등\"으로 한다.\n 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3조의2제2항제6호 중 \"사전재해영향성검토\"를 \"재해영향평가등\"으로 한다.\n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0조제6호, 제16조제9호 및 제19조제11호 중 \"시ㆍ군ㆍ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\"을 각각 \"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\"으로 한다.\n ⑥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중 \"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\"를 각각 \"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\"로 한다.\n ⑦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9조제3항제14호 중 \"사전재해영향성검토\"를 \"재해영향평가등\"으로 한다.\n ⑧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0조제1항제5호 중 \"풍수해저감종합계획\"을 \"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\"으로 한다.\n ⑨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5조제1항제6호 중 \"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\"를 각각 \"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\"로, \"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\"를 \"재해영향평가등 검토서\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바목 중 \"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\"를 \"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\"로 한다.\n ⑩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64조제1항제6호 중 \"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\"를 \"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\"로 한다.\n ⑪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2조제3항제52호 중 \"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\"를 \"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\"로 하고, 같은 항 제54호 중 \"풍수해저감종합계획\"을 \"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\"으로 한다." , "lang" : "ko" } ] } 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