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"@ko . "제2조(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) ①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발사업의 변경에 따라 증가한 부지면적을 포함하여 적용한다.\n ② 제6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변경되는 토지이용 면적 및 불투수층의 면적에 대하여 적용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0999347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