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"@ko . "제4조(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0999347 조문 조항 0004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