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5조(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)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 전에 제58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이 영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본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0999347 조문 조항 0005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