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(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. additionalRuleType_LSI10999347 조문 조항 0006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