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) <제31012호, 2020.9.10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0>까지 생략\n <21>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별표 2 [기능 1]부터 [기능 11]까지의 표 중 유관기관 구분란의 \"한국철도시설공단\"을 각각 \"국가철도공단\"으로 한다.\n <22>부터 <32>까지 생략\n제3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999357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