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일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4조의2제3항, 제24조의3제3항, 제73조제3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고, 제58조제4항, 제73조제4항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0999365 조문 조항 0001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