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(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0999365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