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검토 결과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(사전검토 결과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사전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의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additionalRuleType_LSI10999365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