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2251호, 2021.12.28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생략\n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⑦까지 생략\n ⑧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0조제1항 중 \"국토교통부장관\"을 \"환경부장관\"으로, \"지방국토관리청장\"을 \"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\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\"국토교통부령\"을 \"환경부령\"으로 한다.\n ⑨부터 <16>까지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999367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