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) <제33198호, 2023.1.3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,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.\n ②부터 ④까지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999371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