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공무원임용령) <제33692호, 2023.8.30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및 제3조 생략\n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⑧까지 생략\n 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별표 3 제2호라목의 표 중 \"「국가공무원법」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\"을 \"「국가공무원법」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\"으로 한다.\n ⑩ 및 ⑪ 생략\n제5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999373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