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"@ko . "제3조(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ㆍ승인 등을 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0999377 조문 조항 0003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