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"@ko . "제4조(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2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립ㆍ확정ㆍ변경 등을 하는 행정계획 또는 허가ㆍ승인ㆍ변경 등을 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0999377 조문 조항 0004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