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(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ㆍ승인 등을 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0999377 조문 조항 0005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