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) <제34431호, 2024.4.23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\n 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5조제3항제3호 중 \"「풍수해보험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\"을 \"「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\"으로 한다.\n ⑤ 생략\n제3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999379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