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(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 제2호사목8의2)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「산지관리법」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0999381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