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19507호,2006.6.12>\n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017329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