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적용례"@ko . "제2조(적용례)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되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사업부터 적용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014633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