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연합회 총회의 소집에 관한 특례 제2조(전국연합회 총회의 소집에 관한 특례) 제27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전국연합회의 총회는 각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1014639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