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3호, 2013.3.23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의5제1항, 제16조 및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"행정안전부령"을 각각 "안전행정부령"으로 한다. ⑪ 및 ⑫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014643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