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른 법령의 개정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5항제1호 및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중 "자연재해위험지구"를 각각 "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"로 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1014645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