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105호, 2014.11.19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5>까지 생략 <26>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항제2호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3조제5항, 제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, 제4조의5제4항,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13호,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조 제3항, 제11조제1항ㆍ제2항, 제13조, 제14조제1항제1호라목, 같은 항 제2호라목, 같은 항 제3호라목, 같은 항 제4호라목, 같은 조 제2항제5호, 같은 조 제3항제3호, 같은 조 제4항제4호, 같은 조 제5항제3호, 제15조제1항ㆍ제3항, 제17조의2제2항제1호, 같은 조 제4항, 제19조제4항, 제19조의2제7호, 제20조제2항, 제21조제2항ㆍ제3항,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제23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,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7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전단, 같은 조 제3항,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31조 및 제32조 중 "소방방재청장"을 각각 "국민안전처장관"으로 한다. 제2조제3항, 제4조의3제2항제1호,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1호 및 제21조의2제1호 중 "소방방재청"을 각각 "국민안전처"로 한다. 제4조의5제1항, 제16조 및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"안전행정부령"을 각각 "총리령"으로 한다. 별지 제5호서식 앞쪽,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, 별지 제6호서식 앞쪽, 별지 제7호서식, 별지 제9호서식 앞쪽, 별지 제10호서식 앞쪽,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9호, 별지 제11호서식, 별지 제12호서식,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중 "소방방재청장"을 각각 "국민안전처장관"으로 한다.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,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,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9호, 같은 쪽 처리절차란 및 제1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"소방방재청"을 각각 "국민안전처"로 한다.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"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"를 "국민안전처 또는 시ㆍ도"로 한다. <27>부터 <41>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014651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