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에 관한 특례 제2조(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에 관한 특례)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사업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해당 공사가 시작된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20일 이내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1014655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