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 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dditionalRuleType_LSI264553_11014659_0000_00" : { "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type" : [ { "type" : "uri" , "value" : 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" } ] , "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additionalRuleType_LSI11014659 조문 조항 0000조 00항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 부칙(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) <제38호, 2018.1.18>\n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7조를 삭제한다.\n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\"시장ㆍ군수ㆍ구청장\"을 \"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\"으로 한다.\n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\"시장ㆍ군수ㆍ구청장\"을 \"시장(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ㆍ군수ㆍ구청장\"으로 한다.\n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." , "lang" : "ko" } ] } 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