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일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조의6 및 제1조의7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고, 제10조의3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하며,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014671 조문 조항 0001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