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가심사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(평가심사비 등에 관한 적용례)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방재신기술 지정을 신청하거나 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1014671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