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) <제363호, 2022.12.19>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1014673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