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관리책임자의 교육에 관한 특례"@ko . "제2조(관리책임자의 교육에 관한 특례) 이 규칙 시행 전에 관리책임자로 지정되거나 변경된 사람은 제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014683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