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일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8년 9월 22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제10호, 제14조제13호 및 제5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부터 시행하고, 제18조제5항제2호 및 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088977 조문 조항 0001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