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 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dditionalRuleType_LSI265167_11088977_0004_00" : {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Nam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다른 법령의 개정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type" : [ { "type" : "uri" , "value" : 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" } ] , "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additionalRuleType_LSI11088977 조문 조항 0004조 00항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별표 제53호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\"「도시개발법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\"을 \"「도시개발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\"으로 하고, 같은 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\n 나. 「도시개발법」 제41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\n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44조의2제2항제2호 중 \"동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\"을 \"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\"으로 한다.\n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2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\n 5. 「도시개발법」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,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,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의 경우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비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\n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0조제1항제2호 중 \"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6조 각 호의 사항\"을 \"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7조 각 호의 사항\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\"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11조 각 호의 사항\"을 \"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14조 각 호의 사항\"으로 한다.\n 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\n 2.「도시개발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\n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73조제4항 단서 중 \"「도시개발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\"을 \"「도시개발법」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\"으로 한다.\n ⑦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별표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의 제출서류란 제1항 및 제2항 중 \"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\"을 각각 \"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\"으로 한다.\n ⑧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5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\"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\"를 각각 \"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\"로 한다.\n@ko" } ] } 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