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) <제21231호, 2008.12.31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\n제2조 및 제3조 생략\n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④ 까지 생략\n ⑤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7조제10호 및 제14조제13호 중 \"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\"를 각각 \"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및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검토 결과\"로 한다.\n 제5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\"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여\"를 \"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\"로 한다.\n ⑥ 부터 <18> 까지 생략\n제5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088979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