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) <제21565호, 2009.6.26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생략\n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⑭ 까지 생략\n ⑮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8조제1항제4호, 제26조제2항제4호 및 제27조제2항제4호 중 \"「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촌공사\"를 각각 \"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\"로 한다.\n <16> 부터 <48> 까지 생략\n제4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088981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