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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skos:Concept ;
ldp:articleContent " 부칙(국유재산법 시행령) <제21641호, 2009.7.27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\n제1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20> 까지 생략\n <21>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7조제2항제7호 중 \"「국유재산의 현물 출자에 관한 법률」\"을 \"「국유재산법」\"으로 한다.\n <22> 부터 <65> 까지 생략\n제15조 생략"@ko ;
dc:title "additionalRuleType_LSI11088985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