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 신청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조(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 신청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ㆍ고시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088989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