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합원의 의결권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조(조합원의 의결권 승계에 관한 적용례) 제3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 전에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 및 2010년 6월 30일 당시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 2010년 6월 30일 이후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 <개정 2016.8.16> additionalRuleType_LSI11088989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