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지방세법 시행령) <제22395호, 2010.9.20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\n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⑨까지 생략\n ⑩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78조의 제목 중 \"도시계획세\"를 \"재산세\"로 하고, 같은 조 중 \"도시계획세\"를 \"「지방세법」 제112조(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재산세\"로 한다. \n ⑪부터 <35>까지 생략\n제9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088991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