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의기간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(협의기간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additionalRuleType_LSI11088997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