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에 대한 통보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2조(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에 대한 통보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는 것부터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088999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