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(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)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088999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