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조(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089003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