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4조(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에 관한 적용례) 제5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1089003 조문 조항 0004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