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(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089007 조문 조항 0004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