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허가 협의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(인허가 협의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)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8일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089007 조문 조항 0007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