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관한 적용례"@ko . "제8조(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관한 적용례) 제56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공급계획부터 적용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1089007 조문 조항 0008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