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소 토지 등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(과소 토지 등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) 제62조,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법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089007 조문 조항 0009조 00항